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3'이 개막을 한달 남짓 남기고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 '지스타 2023'은 100% 사전예매 방식을 접목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지스타사무국에 따르면 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진행되는 올해 지스타는 B2C관 입장권 현장 판매를 하지 않는다.
'지스타 2023'을 관람하고 싶은 고객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 해야 한다. 현장에서 구매는 불가능하다. 과거 사전에 입장권을 구매한 이후에도 이중으로 대기하던 참관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관람 편의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스타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지스타 2023' 개요를 소개하는 간담회에서 "100% 사전 예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백신 패스 도입과 강화된 안전 준수를 위해 100% 사전 예매를 진행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된 숫자를 상정해 판매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별 전일까지 판매할 예정으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안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일반 예매를 공개하며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든 참관객들은 '지스타 2023' 안전 규정에 따라 전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위험 물품 소지 및 공공 법규에 위배되는 물품을 소지했다면 안전요원에게 제재된다.
또 관련 코스튬을 했다면 참관에 제한 받을 수 있다. 또 안전한 관람을 위해 가방은 휴대 가능한 크기의 가방만 가능하다. 참관객들은 물품 보관서를 통해 즉석에서 짐 보관이 가능하다.
반입금지 물품은 실제 무기류는 반입할 수 없다. 또 소품에 사용해도 실제 무기와 혼동이 없어야 한다. 모든 소품은 현장 확인 후 전시장 내에 반입 가능하다.
지팡이, 총포류 등 총 길이가 1.5m 초과인 긴 물건 또는 소품 역시 반입되지 않는다. 비가 올 경우 장우산은 가능하다. 폭죽, 화약, 스프레이, 알코올 등 화학 및 인화성 용품은 반입뿐만 아니라 사용도 금지된다.
이처럼 지스타사무국이 디테일하게 반입 금지 제품을 나열한 데에는 코스튬을 입는 참관객들 때문이다. 코스튬 복장에도 제한 기준이 있다. 경찰, 소방복, 군복 등 실제 제복은 제한된다. 혼동을 줄 수 있는 제복도 금지된다.
착용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부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소방제복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관람객들은 16일부터 19일 사이 원하는 관람일에 한해 하루 전날 자정까지 BTC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 모든 티켓은 당일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개장 시간은 16일만 오전 11시 다른날은 모두 10시다.
또 야외 전시장은 이동 동선 라인에 맞춰 이동해야 한다. 이는 모든 참관객과 지스타 방문하는 코스어(코스튬 플레이어)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한편, '지스타 2023' 공식 슬로건은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s)'로 확정됐다. '기존 경험과 지식의 틀', '개인이 설정한 스스로의 범위 또는 한계'를 상징하는 'Horizons'가 지스타를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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