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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오리협회, 12년간 오리 신선육 생산량·가격 제한… 공정위 "부당하게 경쟁 제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 부과

/한국오리협회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오리협회가 12년간 오리 신선육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오리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을 끼쳤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로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육용(식용) 오리 시장구조를 보면,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이 종오리 판매사업자로부터 종오리를 구매해 교배·사육하는 과정을 거쳐 육용 오리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오리 신선육을 공급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종오리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오리협회 주도로 2007년 한국원종오리를 설립한 이후에는 원종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종오리를 생산·공급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2009년 '종오리 등록제'가 시행되며 식용 오리와 종축으로 사용되는 종오리가 분리되면서 종오리는 오리 신산육 제조를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리협회는 2009년~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까지 삭감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리협회가 매년 종오리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정량을 결정함으로써 오리 신선육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오리협회가 공급을 결정하는 종오리 품종의 시장점유율은 80.6%~97.5%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오리신선육 시장의 물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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