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영풍제지의 하한가로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게 돼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리스크 관리 능력이 또다시 논란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지난 20일 기준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장 마감 뒤 공시했다. 이는 올해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 4258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 700%가 넘는 주가 상승률로 '작전주' 의심을 샀던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돌연 하한가로 급락하고 19일부터 금융 당국에 의해 거래 정지됐다. 거래 정지로 아직 반대매매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위험을 감지하고 영풍제지에 대한 미수거래를 제한했으나 키움증권은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종목 증거금률을 유지함으로써 시세조종에 계좌가 대거 악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이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에게 판을 제공하고 일부 개미투자자들까지 갑작스런 손실을 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되지만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증권사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과 미수 채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조치가 풀리고 나면 영풍제지는 지난 4월과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처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증권가에선 실제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 내부 리스크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회사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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