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식재료 학교급식 사용금지 ' 담은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원구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체계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명시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구청장의 노력 및 예산 지원 규정 신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전문가 위촉으로 심의 기능 강화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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