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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산·청산 지연된 '정비사업 조합' 조사...행정 조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7∼9월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 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이며, 최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됐는데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채권·채무 관계(4개)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는 법령에 의거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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