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서식 개정
앞으로 특례상장 기업이 미래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모가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상장한 후에도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원인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내놓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IPO 신고서에 올해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미흡'이 절반 가량인 49개사에 달했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괴리율 계산 오류나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도 있었다.
먼저 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새로 만들었다. 영업이익이나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해야 하며, 실적 추정치를 사용했다면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상장 이후에는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하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괴리율 공시는 특례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발행사는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의 세부 근거 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 이후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괴리율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인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할 시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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