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리베이트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총 22건…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
올해부터 공정위-복지부 리베이트 사건 공유로 '쌍벌제' 피했던 의료인도 행정처분 가능
김 의원 " 리베이트, 약값 상승과 건보재정 악화 원인…범부처간 공조로 근절해야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는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는 54건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을 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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