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기준 재정립과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이 목소리 높아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선조들의 전통 발효 기법인 생쌀 발효법으로 빚은 '백세주'와 60년 전통의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생산하는 '장수생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니다. 지난해 아티스트 박재범이 선보인 증류식 소주 '원소주'는? 전통주다.
헷갈리는 분류 기준 때문에어떤 술이 전통주인지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K-문화 확산세에 힘입어 전통주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기준 재정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주는 '제조 방식'보다는 '원재료'와 '제조자'가 중요하다. 법률에 따르면 ▲주류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민속주)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민속주)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재료로 제조하는 주류(지역특산주)가 전통주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고 역사가 오래됐다 한들 '장수생막걸리'는 비축미이거나 수입쌀이라서 전통주가 아니고, '백세주'는 수입 전분이 일부 섞여 있어서, '화요'는 일반 주류제조사가 만들어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원소주'만 강원도 농업 경영단체가 100% 원주쌀로 만들어 법적 전통주 자격을 갖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우리 술을 과거 제조방법을 토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주류 회사들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전통주 허용 기준에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자 정부부처는 전통주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 지는 의문이다. 주류 제조사들은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허용 주종을 늘려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양조장 소재지 외 다른 지역 생산물을 쓰면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양한 맛과 향의 전통주를 제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통주 시장이 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이같은 규제와 기준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도 완화해야 한다. 소비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대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주류 자판기가 도입된 상황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만 금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양한 주종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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