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Vo Van Dung) 부위원장 외 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올해 31주년을 맞았으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다.
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첫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정책교류 등 활발히 협력하고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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