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조원의 부채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부실·방만 운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느슨한 출자회사 승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결과 산업부의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출자회사 승인률은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건이었던 승인건수가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또 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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