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수원시, 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

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 장면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1월 15일까지 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량(2개월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 ▲불법운행 이륜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개조 차량(이륜차 포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수원시는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