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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법원, CFS 노조간부의 "직장괴롭힘' 근거 없다 판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사옥 전경/쿠팡

법원이 쿠팡풀필머트서비스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가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CFS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동청에 진정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를 촉구했다.

 

노조 간부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CFS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을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에 피해보는 직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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