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관청에 재조사 권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벌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군 감사부서는 지역 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이에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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