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논란이 된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 운영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원칙적으로 동양생명이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는 점과 고가의 사업비가 합리적인 검토없이 집했됐다는 점이 모두 문제가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먼저 동양생명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했다.
장충테니스의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양생명은 입찰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스포츠시설 운영업체가 참여토록 한 뒤 광고계약 등으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업체가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 26억6000만원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키로 하고, 이 가운데 1년차분인 9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집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광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억원을 지급했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고가의 낙찰비용 등도 논란거리다.
직전의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최저 입찰가도 6억4000억원이었다. 실질적으로 동양생명이 낙찰받은 금액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낙찰에 참여한 업체가 처음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이나 많다.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테니스장을 이용해야 하고, 사후 비용 정산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이력을 관리했다. 반면 일부 임원은 별도의 이용 절차나 비용 지급 없이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출장비 등 경비를 쓸 때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을 하지 않아도 검토없이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도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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