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투찰가 합의한 13개사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5년 넘게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공모한 13개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25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되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3개사는 2015년 12월~2021년 2월까지 5년여간 32개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담합해왔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로,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방진스프링, 방진매트 등이 있다. 관련 시장 연간 매출액은 800~900억원 규모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들러리인 다른 입찰참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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