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직원의 명의도용 대출 사건이 비판받았다. 현재 지역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연 서금원장에게 서금원의 지역센터에 대해 최근 5년간 14번 감사를 했는데 50개 센터 중 18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며 "최근 포항 사고(직원 명의도용 대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산에서도 추가로 사고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금원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우자의 친구, 이웃 등 4명의 명의를 도용해 15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중복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민 의원은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서금원 지역 센터와 관련해 어떤 관리감독 규정도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셀프 신청, 셀프 대출을 받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 대출로 이뤄지다 보니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에 점검을 하다 보니 신분증을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통장 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향후 철저히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서금원 직원이 대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본부장 전결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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