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겨냥해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바로 전날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불러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발언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양벌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당국이)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박탈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 뿐만 아니라 불법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센터장과 배 대표 등의 법 위반이 확정되고 카카오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