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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23 국감]이재연 서금원장,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사유 조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연 서민금융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국회 방송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사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연 서금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24.2%, 4명 중 1명이 청년희망적금 해지를 하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사유를 받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고 있던데 왜 해지가 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해지 사유를 알아햐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출시됐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또한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해지가 높은 이유로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아지면서 중도해지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해지사유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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