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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가 조작한지 5년만에 적발?…개미들만 피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외국기업 경영진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다만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혐의를 입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경영진과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에서 2018년 기간 중에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1차)를 원활히 성공시키기 위해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키도록 했다. 5개월의 시세조종 기간 중에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며, 주가 상승폭은 26.8%에 달했다.

 

먼저 A사 경영진으로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위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과도한 이상매매주문으로 특정계좌의 주문수탁이 거부되면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시로 주문매체, 주문장소 등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 특히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이 유상증자 협의 등 사업차 방문한 기간 중 묵었던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도 시세조종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무려 3만4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당초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2019년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확인 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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