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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생 위한’ 인권센터에 ‘학생 참여’ 배제…교육위 국감서 서울대 '학생인권' 도마 위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증인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제공

서울대 학생 인권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대가 대학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심의위원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학생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 학우를 위한 캠퍼스 환경 조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절반이 넘는 대학이 학생이 피해자여도 심의위원 참여 불가능하거나 학교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서울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학은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해 인권센터 운영이 의무화됐다.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학생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 학생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대학은 45%인 6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서울대 규정집을 보면 심의위원에 교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이 포함되지만 학생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생이 참여해 피해사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서울대와 함께 국감 대상 기관인 서울과기대와 인천대는 심의위원에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사립대 중 중앙대, 이화여대 등에서는 학생이 피해자면 학생 대표 2명을 학생 심의위원으로 추천받아 위원장이 위촉도록 하고 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도 턱없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은 "서울대 교내 대부분 건물 층계는 계단으로 이뤄져 있어 장애 학우가 다니기 힘든 환경"이라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도 휠체어를 타고 동아리방에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지 않아 활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장애인용 화장실 자동문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음악실도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으로 설치돼 장애 학우가 앉을 수 없는 상태"라며 "불편을 느낀 장애 학우들이 지난해 11월 학교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대학 측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리모델링 및 개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교육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어떻게 몇 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국내 대학 최고 수준임에도 장애 학우를 위한 개선을 이뤄질 수 없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으로 다른 국립대(평균 2200여만원)의 2배 이상 규모다.

 

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해당 사안을 파악해서 이른 시일 내 장애 학우에게도 안전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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