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난 12일 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확대
담보로 건 주택 가격 내려도 지급액 그대로 유지 돼…
이어지는 주택 가격 하락세에 주택연금 가입 크게 늘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가 주춤한 데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하고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지급(대출)받는 제도다. 담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중도 사망 시에도 상속인이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 최소 연령인 만 55세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0억4000만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사망 시까지 월 157만2650원(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평균 연령인 만 72세에 신청할 경우 사망 시까지 월 340만6880원을 지급받는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1만723건으로, 종전 최대치를 기록한 2022년 동기(1만719건)보다 많았다. 2021년 같은 기간(7546건)과 비교하면 42.1% 증가했다.
주택연금의 총 가입자 수도 3분기 말 기준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었다.
지급액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연금 지급액은 1조74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822억원)보다 4060억원 늘었다. 2021년(1조485억원) 3분기 보다는 7003억원 늘어 2년간 67% 증가했다.
반면 주택연금의 해지 건수는 3분기 말 기준 2021년 3957건, 2022년 2700건, 올해 2468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택 가격 하락이 주택연금 가입 증가의 핵심 요인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가입 시 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급액은 일정하다.
주택 가격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가격이 반등 없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 완화 또한 가입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 직후인 12일부터 일주일간 접수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 신청은 87건이다.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달 가입대상 확대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러한 추이가 계속 이어질 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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