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268만원이다. 올해 9개월 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만큼 남은 3개월 동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2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76건이 접수됐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개사다.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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