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장기 주차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폐회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말까지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2024년 1월 1일부터 유료화(카드 전용)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기준 주차 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이후 30분 마다 500원씩 가산, 1일 정액 4000원이다. 월 주차 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 5000원이다.
현재 합천군은 왕후시장 공영주차장에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 유료화 전환 대상은 경남은행 합천지점 뒤쪽에 위치한 '합천군 공영주차장'이다. 해당 주차장은 요금 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시험가동 중이다.
앞으로 설치될 공영주차장 '합천약국 사거리 인근(옛 영주식당)'과 '농협군지부 앞(옛 해오름밥상)'에도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합천터미널 앞 주차장', '합천유치원 인근 주차장', '삼가공영주차장(주차타워)' 등 주차 면수가 많으며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주차장도 유료화 우선 전환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차난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 방문객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영주차장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화로 전환하고 무료주차 1시간을 부여, 인근 상가 이용객 등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내 차량 순환도 빨라져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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