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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장사 공시·회계 부담 완화 노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24일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 증가와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상장사 관계자들은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경영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감독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장사들은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반영되기를 바랐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유예, 지정제합리화 등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은 차질없이 추진하지만 기업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 공시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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