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4.24.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할 당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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