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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전화·금융문자 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만5430건 발생
'본인인증절차' 강화, '사기 의심 제보 대응' 개선 권고

최근 3년간 월별 전화·문자금융사기 민원 추이 /자료=권익위 제공

최근 3년간 전화와 문자 금융 사기 민원이 5만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인증 취약점이 드러났고, 피해 제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0.10.~2023.9.)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한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만5430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콜센터ARS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 소액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 원격조정앱이나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이 스마트폰을 조종해 본인인증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대응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종 기관에 스미싱 문자 제보를 했다는 한 제보자는 "스미싱 문자를 제보했으나, 피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 받기를 서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제보를 해도 차단 관련 안내만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담당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려 하니, '와도 소용없다. 문자가 온 발신자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답변만 하고 전화 통화를 종료했다"며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전화해 물어보라는 답변을 하는게 적절한 대응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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