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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역대급 반대매매 규모는 착시…금투협 중복집계

금융투자협회. /뉴시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반대매매 금액은 영풍제지 미수금이 거래정지된 상태로 중복 집계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5일 기준 5487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5000억원대였던 반대매매금액은 지난 20일 5497억3700만원으로 2006년 4월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흘 동안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만 2조1737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수금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났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25일 기준 1조486억 원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나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수금'은 금투협이 매일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 취합해 올리는 일종의 잔고 개념으로, 주식을 강제 청산하는 반대매매 또는 고객 파산 등으로 미수채권을 완전히 회수하거나 손실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잔액이 쌓이며 누적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에 발생하는 청산액 개념으로 매일 발생 금액이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최근 1영업일당 5천억원대를 기록하는 반대매매 금액이 1조원 안팎인 미수금 잔고 규모를 뛰어넘으면서 시장에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미수거래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해 공시되는 구조적 영향과 영풍제지 거래 정지 여파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중복으로 계산됐다"며 "반대매매 집계 자료에 나타난 수치는 엄밀히 말해 반대매매 금액이 아닌 반대매매 예정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거래 정지로 반대매매를 못하자 대상 금액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 것이다.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관련 계좌의 미수금이 494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4일 기준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44억원으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주식 강제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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