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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원욱, "해당행위한 자들은 李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한 의원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지난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는 모습, / 손진영 기자 son@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을 선동했던 의원들에 대해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하지만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면서 당의 통합을 위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의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도 제114조의2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이자 사실상의 당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고위원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선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게시글만 찾아보셔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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