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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징수 방안 등 논의

사진/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체납액 징수 주요 추진 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군은 현재 행안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이월 체납액의 20%)을 조기에 달성했다.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중 징수 목표액은 13억 4000만 원(이월 체납액의 40%)으로 자체 상향 설정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선기 부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체납액에 대해 채권 확보를 우선 진행한 뒤, 채권 확보가 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 후 사후 관리를 진행해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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