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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택시요금 인상 및 사업구역 통합 운행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 택시 기본요금이 11월 1일 0시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이 오르며,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35%에서 20%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km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또한, 목포-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간 지역은 목포·무안택시 모두 영업이 가능하며,요금 또한 시계외 요금이 아닌 목포시 관내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시계외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출발 지역에 따라 기본운임이 ·목포시 출발 4,300원, 무안군 남악신도시 출발 5,000원·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거리·시간운임은 무안군 복합할증운임 ·130m당·30초당 160원·과 시계외 할증운임 20%가 적용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과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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