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투기방지 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도 포함된다.
시는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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