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과방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뒤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심판이 인용돼서) 개정안이 법사위로 가고, 다루지 않는다면 60일 후에 상임위로 내려온다.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기각된다면 절차대로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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