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했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6월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데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일부 조항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에서 각론별지침에 앞서 일반 원칙을 신설,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실무 중심의 편제 방식을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마지막으로 법규에 맞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 근거를 제공했으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 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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