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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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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우수피해와 교통불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27일 부산 강서구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충민원 해소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강동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서에 최종 서명해 집단고충 민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 지반의 높이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우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존도로와의 교통혼잡 문제가 없도록 도로 일원화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요구했다.

 

또 사업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유수지(하천 수량을 조절하는 저수지)를 폐지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4월11일 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동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를 이원화로 계획하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계를 강화하고 그 사이 공간을 공공공지로 변경한 후 주차장 및 보행로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유수지는 폐지보다 갑판 설치 등을 통해 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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