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시·도와 최근 3년6개월치 조사
SSM 8곳, 백화점 5곳, 대형마트 3곳 등
미이행 1건도 대기업이 즉시 시정·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결과 22건 중 정상이행 중인 21건을 제외한 1건이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역시 관할 시·도가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를 지키지 않은 해당 유통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 즉시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끝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는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해선 이행을 촉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2013년부터 중기부와 시·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대기업 등의 판매 품목·수량 제한 ▲상생협력활동 등 사업조정 권고문 ▲상생협약 합의내용 준수 여부 등이다.
올해 실태 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백화점(5곳), 대형마트(3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시·도 담당자는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마트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2020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지역 및 해당 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권고 기간은 최대 6년(3년+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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