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가·덤핑 관광 근절을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10월 한 달간 불법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가이드를 고용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점검,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단속에 대비해 대기시킨 자격증 보유 가이드)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되고,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내려진다.
시는 향후 서울 시내 면세점, 쇼핑몰 등에서 불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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