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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유해물질 기준치 넘은'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리콜 대상 욕실화 /자료=국가기술표준원

납이나 카드뮴, 플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수입 욕실화 2종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아성과 주식회사 바스존이 각각 2022년 10월과 3월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여켤레, '애니멀 욕실화' 4만여켤레 등 총 9만6000여켤레다.

 

해당 제품 판매업체들은 용인YMCA에서 '20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 바스존 031-595-4227)에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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