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과제'와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단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또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해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하고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ARIN은 국경을 초월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는 기능을 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조치한 이란과 북한, 미얀마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3개국 중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 등 4개국을 제외하고 불가리아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밖에 FATF는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달라는 이 원장의 요청과 관련해 총회에서 내년 하반기 국제협력점검그룹(IGRG) 검토자 그룹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열기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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