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배포
생활지도고시 학교 현장 안착 위해 마련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성찰하는 글쓰기' '청소' 등을 통해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의 경우,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합니다.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오는 30일부터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한다.
이번 자료는 올 2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해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전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부분은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생활규정 예시는 학교급별로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각각 나뉘어 제작됐다.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을 예시로 제공하고, 생활지도고시 및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 Q&A(묻고 답하기)로 제시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되며 이와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된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칙 개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 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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