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창원시의원은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때 창원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일 때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 관계가 끊어졌거나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할 때'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례용품비, 화장 시설 사용료 등에 더해 사망자의 유품 정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창원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더해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어서 장례와 제사를 치르기 어려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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