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해왔다. 또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시는 연령을 이유로 서울형 급여를 줄이거나 안 주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형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다음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하면 된다. 급여는 오는 12월부터 받게 된다.
서울형 급여는 시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급해온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가정환경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월 100시간(155만7000원)에서 최대 월 350시간(544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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