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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