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그룹이 소속 해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공여할 경우 신용공여한도가 10%포인트(p) 이내 추가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법령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신용공여를 할경우 자기자본의 10%, 모든신용공여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초기 신용도가 미흡하고 담보가 부족해 정착하기 까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 한도를 일시적으로 10%p 이내 확대한다. 단 금융그룹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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