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문제 발생시 유동성 지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를 공유한다.
정보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신설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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