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속에 고금리로 인해 매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월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대출 방식을 전환하는 대환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다수의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절 정부 특례자금 등의 다중 대출을 받았고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기간을 지나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속에서 고금리 여파로 매월 나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대환 보증 시행으로 분할 상환 중인 재단 보증서 대출을 1년 단위 일시 상환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일시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이 금융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 상환 방식 전환 시에는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1년 뒤 만기일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물론 상환이 여의치 않으면 특별한 신용상 악화 요인이 없으면 1년 단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저금리 대출 등의 특례 보증을 일시 상환으로 전환시에는 금리 혜택이 없어지면서 해당 금융기관 적용 금리가 적용돼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건의 보증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대환 보증이 필요한 경우 각 대출의 현재 이자율, 금리 혜택 종료 여부, 원리금 상환 규모, 상환여력 등을 면밀히 살펴 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경남신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대환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율, 치명율은 낮아졌지만 코로나의 잔재는 고금리, 고물가, 대출상환부담 등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경남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다"며 "경남신보는 대환 보증 뿐만 아니라 경남 소상공인들이 현재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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