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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일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자동차 부품 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호동 시 경제산업실장,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 기업, 지원 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래차특별법 주요 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한국자동차연구원 안경진 정책전략실장) ▲미래자동차 산업 트렌드 및 기술 동향(현대자동차 김병훈 책임매니저)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울산도시공사 송민영 산업물류팀장)이 발표된다.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와 부품 기업, 지원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 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 중인 미래차특별법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하겠다"며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특별법(안)을 살펴보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산업부장관 소속)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자문(컨설팅) ▲연구 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 감면·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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