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회계조작 의심
카카오모빌, "당국과 견해차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 규모는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을 문제삼고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라는 의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법인 또는 개인기사)에 광고 노출 등의 대가로 운임의 15~17% 정도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며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업무 제휴 계약은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 등의 대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에 대해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다.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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