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평택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평택시청 전경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