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올해 동편마을 둘레길(해오름길)이 조성돼 통행이 빈번해지자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구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적법한 대집행 절차를 밟아 27일 건축물을 철거했으며, 폐기물을 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 후속 조치까지 완료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우범지대를 양산하는 원인인 폐건축물에 대해 시와 구의 3개 부서가 협업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