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징계 시효 10년’ 개정 추진
교육부가 기존 운영해오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 입시비리 관련 신고 기능도 확장하고 내달 집중 접수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2주 간 집중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4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으며,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학원에 예상문제 등을 판매한 교사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현직 교사 24명과 사교육업체 21곳을 경찰에 고소 및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신고센터에는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과정도 대상이다. 다만 중·고교 입시는 교육청 소관인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3년인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10년 전 저지른 입시비리도 징계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시 비리 교직원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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